월세 20만 으로 홀로 계시는 90세 노모 계시는데 손떨리고 귀 어둡고 지팡이 겨우 지탱하시며 정부 기초수급자 인데 sk텔레콤 영업팀장이 이쪽 지역에 공사해야 된다면서 아들하고 통화 한다면서 tv약정기간 및 컴퓨터도 없는데 인터넷 요금 이란것을 고지도 않고 정부에서 확정 되어 당연히 설치 해야 되는줄 알고 햇는데 그다음날 취소 해약 하려고 영업점 및 본사 안내 전화 통화 햇더니 인터넷 설치후 이틀 지난것은 요금 부과 한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영업팀장 이란 작자가 옛날 사기치던 수법처럼 영업 하지 않앗다면 생전 처음 소비자고발 하지도 않앗을거고 이런 영업을 본사 통화 해도 부서가 틀린다며 응호 하듯 답변 하는게 잘못된 관행 이라고 판단합니다 대기업 영업을 이렇게 하는지 다시금 답답해서 고발 합니다 댓글1
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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