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허위 신고 + 수수료 편취 + 환급 유도 사기 의심 케이스입니다
 최현
 2026-04-27  |    조회: 50
[소비자 고발 내용]

■ 사건 개요
2026년 2월경 토스인컴(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메시지에는 “2026년도 기준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단순 조회만으로는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담을 진행하였고, 해당 업체는 제가 약 122만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환급 진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7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를 믿고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 문제 발생 경위
그런데 이후 국세청 세무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업체가 제 가족 전원을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세금 환급 신청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장애인 등록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저는 해당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문제 내용

*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을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세금 환급 신청 진행
*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환급 가능 금액(122만원)을 안내
* 이를 근거로 수수료(약 17만원)를 선입금 요구 및 수령
* 허위 신고로 인해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수수료 환불 거부

특히 세무서 확인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접수된 내용 자체가 가족 전체를 장애인으로 등록한 상태로 올라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업체 대응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자료 접수 비용”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환급 가능성을 안내한 점
* 불법 또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한 점
* 그로 인해 환급이 불가능해진 점

을 고려할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응이며, 명백한 소비자 기만 및 금전 편취 행위로 판단됩니다.

■ 피해 내용

* 금전 피해: 약 17만원
* 개인정보 및 가족 정보가 허위로 활용된 정황 확인

■ 요청 사항

* 해당 업체의 허위 세금 신고 및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
* 부당하게 수취한 수수료 환불 조치
*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및 행정 조치 요청

※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 내역, 통화 내용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6:07:5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