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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렌탈 중 관리가 안되 해지요청
 유지윤
 2026-10-06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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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이철구 010-3752-0919
신고자 이철구 배우자 유지윤 010-3133-0811
올해 5월 쿠쿠렌탈케어 담당자에게 방문케어서비스를 받았는데 LED불이 약하다며 AS신청해주겠다며 얘기해 남편이 불이 약한지 잘모르겠다고 했고 담당자가 약한거라며 LED에 대한 AS요청이 많아 두달정도 걸린다고 했고 서비스 이후 LED 조명이 약해져서 이제는 냉 온수 버튼이 보이지도 않아 담당한데 연락해보니 AS아직 못받았냐고 다시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확인했을때 자재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연락해보니 본사에서는 LED문제로 AS접수를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요청을 했더니 본사에서는 AS접수를 받은적이 없고 지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자기네들은 AS요청을 했는데 콜센터에서 누락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위약금 물고 해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제 잘못도 아니고 렌탈제품에 관리가 안되어 해지요청을 하는데 제가 위약금을 물고 해지를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1:23: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