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불법인테리업자의 부실공사때문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보고있읍니다
옆집의화장실 공사로인한 저희 화장실 타이루가 파손되었고 한달동안 원싱복귀를 요청하고 잇으나 아무런조취가
취해지지않고있어 타이루가떨어져 가족이다칠까봐 불안감에시달리고있읍니다
관리실,소유주 ,허가권자인부천시청에 연락해봐도 인테리어업체를 모른다고만 할뿐 입니다
불법업체인지,사업지는있는지 궁금하고 기본적인 정보도없는업체에게 이웃짐에동의도없이 공사를 진행하게하는 아파트관리없소도 고발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