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위생관련
 김다빈
 2026-06-17  |    조회: 89
1. 음식에 벌레 발견 후 벌레만 제거 다시 회전초밥 레일에 올림

2. 잘못나간 면요리 국물만 제거 후 면 재사용

3. 설거지 할때 쓰던 고무장갑 낀 채로 초밥 집어서 접시에 셋팅 후 레일에 올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23:02: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이물발견)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