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 출발 4일 일정으로 제주항공 히로시마 왕복 티켓을 부킹 닷컴을 통해서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어머니님이.위독 하셔서
티켓을 환블 하려고 연락을했더만 256천원 주고 구매한 티켓을 출발 일주일 전인데
무려 15만원알 공제한다고하네요
같이가기로 한 일행은 5만원 수수료 냇다고하는데
무려 총 금액의60%금액을 취소요금으로 낸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것 같아 여기에 문자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