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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4년된재고품을 신품이라고 팔았습니다
 이소정
 2026-07-07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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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한달반정도 된 서큘레이터입니다
현재 정상작동도 하지않고있을 뿐더러 제품의 발열자체가 너무심해 사용불가한 수준입니다
연결된 어댑터 쪽을 확인하니
제조년월은22년4월입니다
구매일은26년 5월이고요
상식적으로 구매자입장에서 생각해봤을때
판매자4년1개월된 제품을 신품이라 판매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대하서
서비스센터는 본인들 관할업무는 수리와 교체이므로 제조년월에 관한부분은 답하지않고 있고
구매처는 문의하신 해당부분들은 서비스센터에다 연락해라라는 답변만주고있는 상황입니다
가전제품은 소모품이므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품도 리퍼제품도 아닌 신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제조한지4년1개월이나 된 제품을 고지하나 없이 보내놓고
서비스센터측도 구매처도 서로 명확한 답변없이 통상적인 답변만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상품상세페이지에서도 구매한 사이트어디에서도 구입한 가전제품의 제조년월에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4년1개월 이라는 제조년월에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구매라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을겁니다
제품의 회수조치 및 환불조치 강력하게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7 12:05:04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