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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 과대광고로 신선식품 판매후 실제는 판매불가한 상품 보내는 사기수법으로 장사하는 업체 고발합니다
 박주연
 2026-08-03  |    조회: 736
화면 캡처 2026-08-03 103156.jpg

1)온라인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질좋은 제품을 파는것 처럼 과대광고함

2)배송이 느려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도착한 제품들(특히 과일)들의 상태가 

광고했던 최상급 상품과는 거리가 먼, 돈주고 사먹을수 없는 수준의 과일들을 보냄

3)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도 답변없고, 고객센터 번호 1577-8457로 전화해도 통화연결 되지 않으며, 카카오톡 상담센터로 문의글 남겨도 5일에 한번 답이 올까 말까함

4)과일(신선식품)을 배송시켰고, 도착한 당일날 물건상태가 좋지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배송후 10일이 다되어가도록 물건 회수도 하지않으며, 환불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이 두절됨

4)이런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라, 많이 발생하여 서브마켓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생김 

5)수법이 동일함

수법: 최상급의 과일 및 식품을 소개한후 실제 배송온 제품들은 제품가치가 없는 수준미달의 것들로 보내고, 환불 요구 및 클레임건은 철저히 무시 

6)요즘 시대에도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업체가 버젓이 본인 얼굴을 내밀고 광고하고, 판매 금액대가 크지 않아 귀찮아서 손해를 감수하는 고객들이 있는점을 이용하여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법으로 장사하고,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7)식품위반법?에도 적합한지 알고 싶고,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돈만 입금받으면 연락이 되지 않는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5:36:3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