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도시가스 장기 공급중단 및 무책임한 민원처리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
 김선남
 2026-08-18  |    조회: 89

안녕하세요

 피해 구제 요청을 3번째 합니다

2026,07.20 오후 부터 2026. 08. 16일 현재까지 약27일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과거에도 5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채와 해결하라는 답변이 아니라 코원에너지가 공급사업자로서 해당 공급중단의 근거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 해결 해 줄것을 요청 합니다

2개월 연체시 공급을 중단 할수 있다고는 하나 ( 당월청구내역을 확인을 못하여 납부가 안되었는데(7가구 30개월 빈집임 , 본인세대 연체 된 사실 없습니다)

당월청구서가 도달 되지않으면 당월 청구서 재발송을 요청 하지만 묵묵부담 입니다  (1:1 문의 삭제시킴)

확인 되지않는 요금은 납부 할수없어 보류중이면 연체료 청구 후 몇달뒤 확인이 가능 할때는 납부하는 구조 인데 연체에 연체를 붙혀 납부금액에서 차감후는

요금 체납으로하여 공급중단을 합니다


체납 원인이 당월 청구금액을 알수없어 체납한것을 고의로 체납한것으로 유도해 가스미납으로 인한 가스 공급을 중단 시키는 행위를 한것 입니다

이미 가스공급을 중단 했음에도 점검을 왜 받아야하는지?

안전점검을 거부 할 이유 없습니다.

의무를 부여하기전에 책임 부터 선행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점검을 받을시 바로  공급이 되나요

왜 지하2호만 안전 검점 대상이 되었는지요 (다른세대는요)


가스시설 자체는 본인 부담이였습니다  코원에너지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 했을 뿐이데 

아웃소싱 업체와는 무관 합니다

당월청구액을 청구 못하는 사유가 궁금 합니다

당월청구내역만 카톡 올려주면 모든게 해결 될껄 사용자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 식 주 중 기본적인 생활권의 침해를 방지 하기위해 독접 사업의 혜택을 나라가 준것을 마치 갑으로 행세하는 

처세술에 또한번 분노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5:24:4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