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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상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민원
 이채원
 2026-09-21  |    조회: 46

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의 발언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껴 민원을 제기합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상담하던 중 제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자 , 상담원이 저에게 기초수급비 받잖아요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걸로 월 얼마씩이라도 납부하란 말 같았습니다 


저는 24년   전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주민센터 도움으로 법정한부모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26년에 되어  올 4월에 이사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아이랑 살아가라고 준 최솟한의 보장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그런데 채권추심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수급 사실을 언급하며 마치 수급비가 있으니 채무를 갚을 여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변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협의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담과정에서 개인의 기초생활 수급 사실을 거론하는 방식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모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방식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담  녹취가 보관되어 있다면  실제 통화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상담원의 발언과 상담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이후  당사자로 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를 응대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원 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1:46:0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 응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