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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담원의 유통기한 오안내 피해
 김
 2026-09-21  |    조회: 59
주문전 강아지눈영양제 유통기한을 문의했는데 28.7~8월 제품이라해서 구매했는데 여름이전 제조품이 왔음. 그래서 문의했더니 제품 평균유통기한을 말해줬으니 잘못이 없다며 반품하고싶으면 나한테 왕복배송비를 내고 반품해라고 앵무새처람 말함.
왜 안내된 제품을 안보내서 이 사단을 내느냐 했더니 제품이 발송되기전까지는 확실히 모른다함. 그래서 그걸 내가 유통기한 문의했을때 말해줬어야한다고 했더니 보낸 제품이 정상품이라는 동문서답만 함. 한두푼하는제품도 아닌데 살다살다 이딴 어처구니없는 상담원과 판매처는 처음봄.
상담원이 제품유통기한 문의에 대충 전체제품유통기한을 말해줘놓고 말장난하듯 적반하장으로 고객한테 책임을 지게하는 엣츠 마싯츄업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1:57:5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