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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비데as접수로인한 계약철회요청
 고소영
 2026-09-21  |    조회: 61
작년에 비데렌탈을했습니다
그후 리모컨 작동이안되서 as를 5번넘게 받았는대
As받고도 반복된고장이 1.2달안에
계속반복됩니다
그로인해 계약철회요청했는대
쿠쿠측에서는 본인부서에서 할수없다는 이유로 계속떠넘기식으로 반복된 말씀만 계속됩니다
As접수도 저희가 접수한이력이 3번정도 삭제되어있고
조치를 해주지않습니다 붉변하고 답답한 절차만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1:59:37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