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일방적 주문 취소 후 금액 올려 재판매
 홍은지
 2026-09-21  |    조회: 63
품절.png
14800원 3세트 주문 내역.jpg
금액 인상.PNG

26-09-18에 온누리굿데이 몰에서 요망진동문시장 업체가 판매하는 "신라명과 프리미엄 더치커피 원액 선물세트"를 개당 148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3개씩 총 2회 주문함.

26-09-21에 별도의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카톡으로 상품 품절이라는 안내가 전달된 후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됨.

이후 곧바로 해당 제품을 다시 찾아본 결과 해당 상품이 판매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 가격 14800원에서 182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를 진행 중임을 확인함. 


즉, 기존 주문에 대해서는 '품절'을 사유로 주문을 취소한 후, 동일상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하고 있는 상황.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주문한 상품에 대해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주문을 취소한뒤, 동일 상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절한 판매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2:30:50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