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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새마을금고 중앙회(서울) 심사팀 심사자 고발합니다.
 박영신
 2012-09-14  |    조회: 1102
세부내용은 유첨 자료 참고 요망합니다.

조사 내용은 전체 2건입니다. (한가지는 보험 취소 사유가 초등학생 수준의 앞/뒤가 안맞는 내용으로
취소사유가 불분명하오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보험 심사자의 전산 기록 조작이
의심되오니 조사하셔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계약일: 2012/06/29) 새마을금고 우리아이안심공제(공제번호: 9601-0804-6130-6)
계약자: 박**(721024-~~~~) [참고로 남편: 최**(731202~ ~ ~)]
피공제자: 태아

1. 양측 주장 내용
1) 보험사측 주장
산부인과에서 통상 확인하는 기형아 검사 1차, 2차 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그 중에서 나이(Age), 체중,
다태아 등의 변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수치 1/320 (0.3125%)를 근거로 하여 보험
취소 결정 (7/18)

2) 저의 주장
다운증후군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항목을 파악해야 함.
1차 - 초음파를 통한 외관 검사 (산부인과에서 매주 초음파 외관 검사 실시)
다운증후군의 경우 심장기형, 태아의 목두께,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지 여부, 코 뼈 존재 여부
기타 외형상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차 - 산모의 양수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염색체 등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비용은 100만원 이상 소요. (쌍태아의 경우 2배의 비용이 소요됨)

3차 - 직접 태의의 혈액 채취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저의 산부인과에서 언급한 기형아 검사지의 경우 나이 및 체중을 고령하여 추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확률 0.3125%. 개연성, 가능성의 얘기임)

그리고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의 경우 기형아 검사 Sheet에서 나이 등의 변수 등을 고려 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으로 추정되게끔 산술식이 되어 있음.

만약 위에서 언급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심사자(고** 사원)의 얘기대로 검사지의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1/320을 근거로 보험을 취소하였다면, 다른 35세 이상의 다른 산모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거를
들어 보험을 모두 취소해야하며, 해당 보험사는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35세 이상의 고령의
산모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험 가입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 가입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초음파를 통한 외관검사, 양수 검사, 태아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지
나이, 체중 등을 반영한 확률상 개념을 인용하여 판단하여 보험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료인(의사)가 산모, 태아에 대해서 특이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동일한 의료인이
제시한 소견서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연성(확률 개념)을 무조건 인용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보험 취소를 무효로 해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보험으로 부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 취소일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전산 기록 조작이 의심되오니 행정안전부의 조사를 통해서
해당 심사자(새마을금고 중앙회 고** 사원)가 전산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 심사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자료:
(2012/08/13) 해당 태아보험에 대해 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가 접수가 되었으며
(심사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 사원) 해당 보험금 22만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됨 _유첨 자료 참고 요망)

(2012/07/19~20일 사이에 해당 보험에 대해 재(再)심사가 실시 예정으로 유선상
통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소 날짜가 최초 계약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확인된 6/29일 기준하여
계약완료 후 21일 이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록 날짜를 보면 7/18일에 보험이 취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 사유도 앞 뒤 맞지 않는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 내용임)

그리고 취소 날짜가 최초 계약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확인된 6/29일 기준하여
계약완료 후 21일 이내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재심사하는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에만
특별 재심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2) 업무 요청 사항
새마을금고에서 순순히 보험 자체 부활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이에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에 대해 무효 처리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심사기록 위조 등의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