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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에 관한 것입니다.
 박한주
 2012-09-20  |    조회: 1039
금액이 많지 않아 글쓰기가 쑥스럽지만
이런 것이 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중고품을 온라인 상에서 구매를 했는데
받고 보니 제품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할려고 그때서야 환불 내용을 보니
구매자가 택배비 부담과 구매비용의 20%을 삭감하고 잔액만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반품의 경우 쇼핑몰의 내부 규정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법으로 인정이 되나요?

무척 궁금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의 환불관련하여 중고물품구입이 개인간에 이뤄진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