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상한음식
 조정민
 2012-09-30  |    조회: 2411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시 생연동 기상아파트 ****호에사는 조**이라고 합니다
오늘 양주 이마트에 갔는데 새우볶음밥을 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점은 맛이 이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짬뽕 국물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추석연휴라 정상영업인데
그것도 소비자들에게 상한음식을 파는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먹다가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골치아프죠 이거 접수 가능하면 양주 회정동 이마트 식당 새우볶음밥 상한음식이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마트내 음식점에서 드신 음식이 상해있었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모쪼록 건강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