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는데 왠 구더기가나옵니까??정말 역겨워요 이회사 어떻게좀 조치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분은 이회사 예전에 이런문제로 티비도 나왔다고 하는데 달라진게 없네요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제대로 처리좀 해주세요 ㅠㅠ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과장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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