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분 신청을 했는데, 카드승인인 안되고 나중에 물건을 구입시 승인된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몇번을 물었는데도 지금은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은후 3분, 3개월 498,000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늦어 익일 왜 승인이 되냐고 하니 고객님 통장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갔냐면 이리 저리 취소를 미루었습니다. 화가나서 고발센터에 고발한다니깐 취소해주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9월 25일 결제가 되었고, 물건을 보내기전 26일 오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연휴라 취소확인이 늦는줄 알았는데, 10월 4일 카드사에 확인을 했는데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다시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없다며 10월 9일까지 해주겠다는둥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물건도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원 : 주식회사 청우/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677-1 번지 2층 대표자: 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9-강원원주-00233호 전자우편주소 :chungwoo6633@yahoo.co.kr 취소해주겠다는 담당자 : 김**팀장 전화번호 :080-700-0071, 02-900-0649 물품 : 일동코에어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카드승인 취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