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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
 이은하
 2012-10-29  |    조회: 585
지난 10월 8일 '호박마차(http://www.pumpkin-coach.com)' 라는 의류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구매했으나
제품의 질이 좋지 않아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취소가 안되기에 의문이 들어 해당 쇼핑몰에 문의하였으나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고, 인터넷 게시판상으로만 단독 입고 상품이기 때문에 카드 취소가 되지 않고 적립금으로 전환만 된다고 계속 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옷을 구매할 때 해당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통보 하였더라도 이건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 구매행위에 대해 공정한 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제품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