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경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대전 관평동 롯데마트 1층에서 LG 텔레콤으로부터 1년약정으로 계약의뢰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최소 2년 약정이 가능하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이에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에 관해 물어보았을때 약 40,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였음.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계약서는 본사에 보내는 자료라 적기 힘들고,
본인은 수습기간이라 이런걸 사기치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달라고 설명함.
사용한지 1년이 지났고, 해지를 위해 전화를 걸어더니, 약 100,000원의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만 함.
계약당시, 월 기본료가 4,000원 가량인데,
1년 사용하고, 추가 1년동안 월 4,000원씩 전체 약 48,000원이므로 위약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계약하였는데, 이제와서 100,000원의 위약금을 내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계약과정에서 인위적인 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