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전** 주민번호:58****-******* 핸드폰:010-****-**** 주소: 경기 오산시 원동 762-4 (2층 역전빌딩),전성훈내과
---신용카드조회기 씨앤씨정보통신 임대 계약은 2008년 6월25일에서 계약완료일 2011년6월24일 (경기도 의사협회 ) ---2012년 2월에 카드단말기 고장으로 A/S신청한바 정보통신 전**씨가 단말기 교체후 작성해온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주면서 대표자 성함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라하고 직원에게 서명하라하여 서명만 해준상태임 뒷면서비스계약약관에 대한 설명을 받지않아서 서명을 하지않은 상태임 서명해준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자및 직원들도 이 카드 단말기가 (신규)로 재계약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병원 업무상 개인정보 동의서때문에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한바 카드단말기교체 권유받아 씨앤씨정보통신 임대계약서상 2011년6월24일 만료로 알고 카드 단말기 교체한상태임, 2012년8월6일 씨앤씨정보통신에서 계약위반으로 법적조치 대응 하겠다고 유선 통보 받음. 8월14일 정보통신 직원 방문하여 제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는 유효하다며 법적조치 하겠다고 통보하고감, 10월18일 새한신용정보사 로부터 체권추심(내용증명)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바입니다. 댓글1
해당카드단말기 재계약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