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열쇠집에서 열쇠를 다시는 과정에 문을 파손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문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업체에서 배상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사업자에에 내용증명우편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