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틱톡 신규가입후 기프티콘 받았는데
 김다빈
 2012-11-30  |    조회: 1259
틱톡 신규가입해서 던킨 3000원 기프티콘 문자로 받았는데 계산대 앞에서 사용한거라고 나오네요..

나참 내돈 내고 샀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틱톡에 전화 하고 싶은데 찾아도 번호도 없네요. 연락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