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가구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하고 구매금액 4백만원중에 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물품배달 전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시에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10%를 공제하고 환급해 드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는 있지만 가구를 구매시 직원분한테 취소시 위약금은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위약금을 지급 해야하나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19 17:03: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매장서 계약 후 당일 취소했는데 거액 위약금?...가구 브랜드마다 기준 제각각 '주의'=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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