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07 18:14:0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부패,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수산물류 : 생선류,조개류,해조류,건어물류 등)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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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0-07 18:14:0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부패,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수산물류 : 생선류,조개류,해조류,건어물류 등)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