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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당요금청구
 장택현
 2025-10-06  |    조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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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적도 받은적도 없는 사은품반환요금
67,735원 요금청구 했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댓글 1

담 당 자 2025-10-07 18:23:37
해당 통신사측 요금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