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국제선홍콩제주를저희가족이예약했는데당일연락자체도없이편명7c6032취소처리없이비행기띠우지않아당일새벽2시제주오는펀인데홍쿵에서우리가족은미아가돼버린사건입니다이나쁜항공사를고발하오니처리하여주시길바람니다 청주로해서제주에욌는데비용보상도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08 17:24: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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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0-08 17:24: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