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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 및 제품 불량 심각
 이상국
 2025-11-07  |    조회: 826
마카다미아_반품사진.jpg
https://maeilmart.com/detail/g6jAjdwZkdtNwcNZXqzv?from=google&utm_content=23057129234&adset_id=192800532664&ad_id=775914408913&opt_id=635245&aatid=2722139678&gad_source=2&gad_campaignid=23057129234&gclid=CjwKCAjw3tzHBhBREiwAlMJoUpj6lYmnOTq-3W05NJrMY0BvuJIiGZOuaWjmlaRZrLpg8gms5IFk2xoCpeMQAvD_BwE

* 요즘 마카다미아가 인기가 있어 구매하려고 인터넷의 광고를 보고 59,800원 결재 및 주문했는데.....광고 내용과는 10%도 맞지않아 반품 및 환불요청을 했는데
"SP02510181411093MODL 고객님 안녕하세요.
환불 신청받았습니다. 혹시나 고객님께 10000원 환불해드리고 기존 있는 상품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고민하시고 다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전량반품 및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더니...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저같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조치해 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2025-11-07 15:48:2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