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시 어떠한 문제도 없이 설치를 받았고 1년 가까이 이용요금 내며 사용함 설치 받을시 사은품으로 15만원 상품권받음 .
문제는 잦은 인터넷과 티비 끓김으로 as받았으나 내부선로 문제로 조치할수 없다고 해약안내받음 잘사용하고 있다가 업체측이 해결못하는부분인데
소비자측 문제로 얘기함
설치받을시 상품권15만원을
요금청구서에 15만원 일방적으로 청구한다고함 . 설치받을시 어떠한 얘기도 전달받지못함 너무 부당한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