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동택배 착불 택배를 수령하면서 배송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여 경동택배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접수한 경동택배 대리점측에서는 "기사가 측정한 규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 후 24시간이 지나면 요금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과다 청구의 근거와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음에도 명확한 확인이나 재측정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의 응대가 매우 불친절했고,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성의 있는 확인이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사 교육만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과다 청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요금수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택배 요금은 객관적인 규격과 중량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데, 기사 개인의 측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은 소비자가 요금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단순히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요금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택배 요금 산정 기준과 규격 측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친절한 고객 응대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추가)
경동택배 대리점측과 통화시 납득안되는 요금계산및 실수인정없이 요금수정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불친절한 응대로인해 불쾌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 13000원이나 18000원 청구 / 무게를 30KG까지 변경해도 금액변동없음)
제가 다시 수거반품 신청할테니 동일한 요금나오는지 봐야겠다고 하니 직접 가져다주고 한번 해보라는 식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더이상 대리점과는 대화가 되지않아 전화종료후 판매자(보내는분)과 통화하여 해당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충분한 공감과 대처로인해 불쾌함이 수그러들었으며 판매자측 배송비 대납으로 인해 물품반품은 진행되지않았습니다
택배 요금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왜 홈페이지에서 계산하는 요금과 상이한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