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티브로드 남동방송에서 결합상품( 인터넷 집전화 유선TV)을 3년 약정으로 계약.
8월 4일 현금지원으로 통장에 십오만원 입금
8월 20일 37,525원 사용료출금
9월 20일 238,554원 출금
확인차 고객센터 김**와 통화 (오류로 인해 위약금이 196,711원 출금되었고 며칠 후 입금될 예정이라고 함)
통장은 매월 사용된 요금을 약속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통장에서 이유없는, 알 수 없는 위약금을 출금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