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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남동방송(계좌이체통장에서 아무 연락없이 위약금인출)
 신명숙
 2012-09-21  |    조회: 973
7월 초 티브로드 남동방송에서 결합상품( 인터넷 집전화 유선TV)을 3년 약정으로 계약.

8월 4일 현금지원으로 통장에 십오만원 입금

8월 20일 37,525원 사용료출금

9월 20일 238,554원 출금

확인차 고객센터 김**와 통화 (오류로 인해 위약금이 196,711원 출금되었고 며칠 후 입금될 예정이라고 함)

통장은 매월 사용된 요금을 약속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통장에서 이유없는, 알 수 없는 위약금을 출금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하시는 해당방송사에서 고객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통장에서 출금을 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이용요금 출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