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청후 본체가 없어서 사용 하지를 못했는데 월사용료 미납금이 발생하여 지불을 하고
정지 신청을 했는데 90일 이후는 자동 갱신이라고 말을 하네여.
그래서 4 개월의 요금이 발생하여 미납금으로인한 직권해지를 받고..인터넷공유기를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사은품 상품권 10만 + 계약해지 위약금을 20만원 + 4개월 사용료 886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자동갱신 되었다고 통보도 없고 본체 없어서 사용 못했는데 U+ 통신사는 임의되로 위약금 소비자에게 내라고 하니 참 답답 하기만 합니다.
쓰지도 않았는데...위약금 내라고 하고....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여?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