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LG U+ 인터넷 해지하였으나 고객통장계좌 자동 인출
 방광호
 2012-10-23  |    조회: 589
2012년 7월 26일 LGU+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고객썬터 101전화로 사용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26일 LGU+ 의정부지국에서 당일 모뎀을 방문회수 해갔으며 5~6일 전부터

SK브로드밴드 로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LGU+는

<7월23일 31,650>, <8월22일 28,970원> ,< 9월24일 2,120> ,<10월22일 25,950 >

을 본인 계좌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사용료를 아무런 고지없이 무단 인출하였습니다.

그래서,2012년 10월 23일 LGU+ 101고객썬터를 전화하여 문의 하였으나 모뎀을 회수해 가면 소비자깨서

101 고객썬터로 재차 전화하여 인터넷 해지요청을 해야 해지가 된다고 주장 합니다,

모뎀의 회수의 요청은 결국 사용을 않하겠다는 소비자 의사 인데 LGU+의 인터넷 해지 방법이

소비자 에게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통신회사LGU+의 소비자 에게 행정편의 적인 발상이며

휭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LGU+인터넷 통신회사 에 대하여 강력히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LGU+통신회사는 아무런 고지 없이 고객통장에 인출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 이며

힘없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임을 절대 묵인할수 없습니다.

LGU+를 고발 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