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PT를 백팔십만원 정도 로 등록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려고 하는데 환불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환불을 안해 줍니다.
그만두려는 이유: 락카의 비밀 번호를 잊어서 락카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1주일 정도가 되어도 안열어줌. 그래서 목욕용품세트를 샤워실 입구에 바구니에 넣어 두었는데 1주일 뒤에 와보니 전부 분실 됨.
분실사고 후 안전에 대한 믿음이 안가서 헬스 클럽을 그만두려고 함.
PT는 1회 받음.
헬스클럽 이용료는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싼 PT요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던 헬스클럽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