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로젠택배에서 손해배상안해주네여..
 오지영
 2012-10-26  |    조회: 547
추석때 쓸 곶감을 못받아서 접수했는데, 기사 잘못으로 분실되어서 인정을 해놓구 매번 접수만 새로하고 연락이 없어여. 완전 소비자를 가지고 노네여. 연락을 이틀뒤 해준다 해놓구 연락안와서 다시 전화하면 매번 송장번호와 정보만 물어보구 연락준다한게 벌써 한달이 다되가네여. 어찌 해야 되나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