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체크카드 사용 거부
 이종민
 2012-10-27  |    조회: 1484
제가 담배한갑을 사려고 체크카드를 제시하니
담배한갑은 카드로안해준다더군요
사러면 두갑을 사래요 그러면 계산해준다고
이거 신고대상아니에요?
바뻐죽겟는데 계산거부나하고 뭐 제가돈이없어서 현금을 안들고다니는것도아니고..
신고가능한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