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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주차장 부실공사
 손주용
 2012-10-29  |    조회: 258
주차장에 바닥 공사를 하였으나 부실 공사로 바닥이 꺼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산서 내역까지 전부 있습니다.

사업한 사람의 사장 전화번호는 016-***-****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차장 바닥의 부실공사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바닥공사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