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백진영
 2012-10-31  |    조회: 2117
민원인 백**은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파주 아동동 신안실크밸리1차 계약자백**은 2007년 5월 마두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카다로그와 모형도를 보여 주며 2010년경 신안2차가 입주할때쯤 초등학교가 들어설 것이다. 신안아파트 주변의 산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푸른숲이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다. 금촌전철역이 개통되면 역세권으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설명한 신안건설분양사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근린공원 대신 바로옆에 군부대가 있으며 군부대의 탄약고가 아파트에서 선명히 보입니다.
민원인은 허위광고 기망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도금일부와 중도금의 이자를 지불하며 금전적 피해를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80여세대는 분양대금 반환소송(2012나 3120)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민원인을 비롯한 79세대는 2009년 5월에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신안건설사에 전달했지만 건설사는 건설사 마음대로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70세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해 주었으나 본 민원인을 비롯한 9세대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를 강제로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분양세대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등기치고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하고 계약해지도 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신안건설사와 분양자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양계약을 맺기전에는 동등한 관계였으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쌍방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는 계약 쵤회를 할 권한이 없고 건설사에게만 부여된 일방적 권한에 의한 온갖 횡포와 수모를 당할수 밖에 없으며 지금도 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불공정거래 사유라 사료되어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일방적 건설사의 횡포로 더이상 고통을 받을 수 없어 계약해지를 호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아파트를 신규분양받으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분양 후시공의 아파트는 분양광고 내용이 아파트의 외형, 재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계약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관계없는 사항은 계약 책임을 묻기 어렵다하겠습니다. 다만,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단되어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