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동물병원에서 애완견 수술 중 심장마비로 죽었다니 정말 놀라시고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병원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찰기록과 증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다른 병원의 소견서에 의거 해당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일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