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주문번호 1390729631 상품,교복와이셔츠를 구입했는데,예상보다 사이즈가 너무큰 성인용이라서 입고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반품을 결정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물건은 회수해갔지만,반품배송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어이없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광고에는 중고등학생의 교복와이셔츠판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옵션에는 별도로 중고생교복이나 일반성인용이라는 표기가 없어 모두 중고생사이즈의 교복용도로 알고서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또래 중고생이 입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큰것이라서 도저히 교복으로 입기에는 불가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판매업체측의 허위광로로 인해 발생한것으로 책임은 업체측에 있고,반품배송료도 판매업체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반품배송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환불금액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뜻에 맞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댓글1